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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보전보다 개발을 택한 무책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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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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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jpg

– 조례 재개정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의 공공성 반드시 회복해야 –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공하수도 없이도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국민의힘과 민선8기 들어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성남시 도시계획과의 합작품이다. 수차례 부동의했던 유사 조례안을 다시 제출한 행정과, 이에 비판 없이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환경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과거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은 대부분 보전녹지에 해당하며, 이는 『국토계획법』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에 맞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기준으로 계획적 관리 원칙을 견지해온 것이다. 그랬던 도시계획과가 이번에는 스스로 반대했던 조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고 밀어붙인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자기모순적 행위이며, 시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조차 상실한 처사다.


이번 조례로 인해 보전녹지에서도 공공하수도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억제지로 관리해온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 대해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해 규제를 완화했으며, 공공하수도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만으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에 비해 방류 수질 기준이 낮고 관리도 취약하다. 오수처리시설은 자율점검에 의존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정화조는 분뇨만 처리하며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수질을 오염시킨다. 갈수기에는 하천 유량이 줄어들면서 수질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 도시계획이 추구해야 할 환경보전과 계획적 관리,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라는 기본 가치를 저버린 채, 보전보다 개발을, 공익보다 사익을 선택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조례를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환경적 책무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조속히 원안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2025년 7월 22일

 

성남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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