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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성남, 제6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종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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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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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아동친화도시 성남, 제6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종결식 개최.jpg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9개 정책제안서 전달

- 주무관계부서 검토 및 적극적인 시정 반영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도모



 성남시는 지난 2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제6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종결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성남시 아동참여단은 1년 동안 아동권리교육, 침해상황 모니터링, 대시민 캠페인 등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종결식에서는 아동참여단이 제안한 아홉가지 아동권리 옹호 정책을 시에 전달하였으며 제안 내용은 △공공형 흡연 부스 설치 △공원 내 어린이용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내 칸막이 책상 설치 △공공형 키즈카페 도입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 상위인증 도시 성남시는 아동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며 “제6기 성남시 아동참여단이 제안한 정책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아동참여단은 아동이 스스로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옹호사업이다” 며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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