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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김치부터 소비기한 지난 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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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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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쌀·잡곡 등 농산물 가공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

 - 소비기한 경과, 원산지표시 위반, 보관기준 미준수, 변경사항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12건 적발



경기도는 쌀·잡곡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보관기준 미준수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사고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도민의 식품안전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 5건 ▲원산지표시 위반 3건 ▲보관기준 미준수 2건 ▲변경사항 미신고 1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건 등 총 1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떡류를 제조·가공하면서 소비기한이 10개월 이상 지난 떡 완제품 28박스, 총 215kg을 폐기용 표시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두부요리를 전문으로 조리 제공하는 B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떡 제조에 필요한 팥앙금 71박스, 총 710kg을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나 보관기준을 위반해 냉동보관해 왔다. 두부를 제조해 즉석판매하는 D업체는 9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휴게음식점을 하는 E업체는 상호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 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기준 및 규격을 위반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사항 중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도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수사의 최종목적”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는 신고해 달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만 진정한 식품 안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농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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