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종로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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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21 15:58본문

- 특검과 별도로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실시… 국가유산 사적유용 및 대통령 국가유산 사무 권한 월권 등 확인되어 고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1월 21일(수)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에 종료되어 경찰에 인계된 특검(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는 ▲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하여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거나,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였으며, ▲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점검 시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또한, 사적 차담회 당시 그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직무를 수행토록 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 하였다.
아울러,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의 정부미화물품은 별도 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리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감사조치에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되어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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