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5분 자유발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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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2-03 13:29본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정용한 의원입니다.
▶ 2022년 12월 29일.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처분의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입니다.
▶ 무심코 던진 폭언과 부당한 지시는 이제 국가 공기업 사장도 해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머리 박으라면 박고, 상사가 집어던지는 서류를 군말 없이 주워 담던 무법천지의 산업화 초기가 아닙니다.
▶ 지난해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제6대 사장에 취임한 이희석 사장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성공적인 시정을 함께 견인하는 여당 소속 대표의원으로서, 무거운 소임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 지난 29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이희석 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야당 시의원이 사퇴하실 의향을 물으니 ‘사장의 거취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법과 제도, 이사회와 임명권자의 판단을 통해’ 라며 일언지하에 거부하셨습니다.
▶ 성남시의회 서른네 명의 시의원은 오직 시민의 눈초리가 가장 무서운데, 이희석 사장님은 시민의 눈초리보다 법과 제도를 말씀하시니 그에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 이희석 사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폭언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직원에게 큰 소리로 입다물라고 하며 물컵을 손에 잡은 것은 인정합니다.’
▶ 이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방공기업 역시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사유로 불명예 퇴진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 ‘남녀 직원이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았고, 곧 사과했습니다’
▶ 이 자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의 2.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단 한 번의 성희롱도 위법입니다.
▶ 그러나 성희롱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에 따른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명시적 조항으로 해임이나 직무정지는 못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법령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의 경우에 해당해 시장은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버젓이 임원 징계 방법이 없다고 답한. 공사 고위 간부를 질책하며, 근로자 1천 명에 이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규정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보겠습니다.
▶ 임원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8조를 보면, 사장의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사과가 있으므로 감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을 하십시오. 같은 규정 제14조 임원의 징계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면 됩니다. 게다가, 제26조 적용의 특례 조항으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함이 원칙이므로 더욱 엄중합니다. 물론 규정의 실질은 임명권자인 시장의 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규정도 없다고 할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 취임하며 밝힌 이희석 사장님의 근무 철학이 ‘정심극기’. 바른 마음으로 욕심이나 감정을 극복하는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답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임명된 사장님이 과연 시민의 질타와 눈총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기관의 수장으로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여야 만장일치의 해임 촉구 결의안보다 조직과 성남시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주주인 성남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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