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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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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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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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의원, “생활 곳곳에서 음주소란·무질서 행위로 시민 불편 심각…제도적 개선 시급”


이영경 의원, “건전한 지역사회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 다할 것”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공원, 놀이터 등 생활권 곳곳에서 잦은 음주소란과 무질서 행위로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실제로 올해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 더욱이 “최근 5년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소란 등 관련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또한 “무엇보다 과도한 음주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특히 가정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시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아울러 금주구역을 확대·보완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건전한 음주는 건강한 내일은 만드는 첫걸음이자,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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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19:53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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