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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면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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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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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근거 만든다.jpg

○ 10년 이상 경과한 온라인 교육… 현장 대응 기준과 괴리

○ “법령·기술 변화 반영 가능한 상시 업데이트 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되었다.

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 방식처럼 제작 후 장기간 고정된 콘텐츠로는 변화하는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소방학교는 신규 콘텐츠 제작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기 위한 별도 예산과 전담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이버교육은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핵심”이라며 “법령 개정·기술 변화 시 내부 실무자가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업데이트형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학교는 노후 콘텐츠 전면 실태조사와 개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의회 역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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