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집중호우’ 피해자 대상 ‘누구나 돌봄’ 무료 지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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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4 13:45본문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선제적으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 지원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격판단 생략 등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유가족 또는 피해자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유가족 및 피해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의 절차인 적격 판단이나 별도 서식 없이도 누구나 돌봄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이 조속히 안정감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며 “돌봄공백으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지에 일자리를 채운다”, 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기업 직접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 23일,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의회 의결
○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투자유치 100조+ 탄력 예상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