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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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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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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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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의원,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문화시설 대관료 50% 감면 근거 마련”

박명순 의원,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할 것”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 1·2·3·4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관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4년) 동안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장애예술인의 61.2%는 문화예술 홛동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며 ‘연습 및 창작을 위한 공간 부족’, ‘작품 발표/전시/공연을 위한 공간 대관 어려움’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높은 대관 경쟁률’, ‘비싼 대관 비용’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박명순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이 중심이 되지만, 공연 기회가 부족하고, 무대 대관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 안정적인 창작 활동에 제약이 따라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이 성남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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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03:03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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