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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교통비 지원, 이제는 실행할 때”, 박주윤 의원, 조례 시행 지연 지적 … 조속한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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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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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임신부 교통비 지원’ 조항의 시행이 2년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조속한 실행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한 병원 방문 시 1회당 5만 원, 총 5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박 의원의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된 지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는 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체감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이 늦어질수록 그 불편은 고스란히 임신부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신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이 조례가 실질적인 위로이자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으며, “귀한 생명을 품은 이들의 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정책이 곧 동행이 되어야 한다”며 시 집행부의 조속한 시행 의지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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